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의3조 (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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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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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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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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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