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황산화물
2.먼지
3.질소산화물
②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황산화물
2.암모니아
3.황화수소
4.이황화탄소
5.먼지
6.불소화물
7.염화수소
8.질소산화물
9.시안화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