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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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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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1. 자동차제작자별 과징금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이하 "해당 연도"라 한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未達成量)(g/km)에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한 양을 감(減)하여 산정한 값을 과징금 요율[원/(g/km)]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온실가스…
제6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의2 · 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1.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를 각 1벌 이상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 세부 기준 가. 냉매회수기기 | 냉매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또는 탈착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6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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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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