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2.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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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금액: 원) 구분 오염물질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제2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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