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중소기업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배출시설시설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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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2020.5.26>
1.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공정상 발생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②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2020.5.26>
③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25.10.1>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22, 2013.1.31, 2025.10.1>
⑤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2.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ㆍ도지사만 해당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⑥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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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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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전라남도 목포시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배출시설에 부과하지 않는 배출부과금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목포시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배출시설에 부과하지 않는 배출부과금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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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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