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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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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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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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부착대상 배출시설 | 측정항목 가.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코크스 또는 관련 제품 제조시설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나.…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가. 방지시설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경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사물인터넷…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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