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
1.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배출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 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원료나 제품을…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가.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코크스 또는 관련 제품 제조시설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 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 소산화물 나. 석유제품…
1. 사물인터넷측정기기의부착면제 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대상배출시설및방지시설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물인터넷측정기기의부착을면제한다. 가. 방지시설이굴뚝자동측정기기를부착한배출구와연결된경우 나.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이전력을동력으로사용하지않는경우(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전류계에해당하는경우만해당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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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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