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의2조 ·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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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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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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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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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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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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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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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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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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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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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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