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25.10.1>
1.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2.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8.11.27, 2025.10.1>
1.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