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1.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일산화탄소
나.탄화수소
다.질소산화물
라.알데히드
마.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바.암모니아
2.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일산화탄소
나.탄화수소
다.질소산화물
라.매연
마.입자상물질
바.암모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