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배출가스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일산화탄소.
배출가스의 종류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탄화수소암모니아자동차배출가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1.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일산화탄소
나.탄화수소
다.질소산화물
라.알데히드
마.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바.암모니아
2.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일산화탄소
나.탄화수소
다.질소산화물
라.매연
마.입자상물질
바.암모니아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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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일산화탄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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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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