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6.29, 2022.12.27, 2025.10.1>

1.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삭제 <2026.3.24>
4.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제43조 및 별표 11의3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의2. 제52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3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52조의6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7.삭제 <2023.3.7>
8.삭제 <2026.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