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6.29, 2022.12.27, 2025.10.1>
1.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삭제 <2026.3.24>
4.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제43조 및 별표 11의3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의2. 제52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3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52조의6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7.삭제 <2023.3.7>
8.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