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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의2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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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20.3.31, 2020.5.26, 2021.6.29, 2025.10.1>

1.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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