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22.5.3>
1.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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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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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제3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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