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환경기술인자격기준이내별표종ㆍ5종사업장환경산업기사사업장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22.5.3>
1.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0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 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 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 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 자 1명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 가 연간…
제3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