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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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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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비고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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