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2.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사업장 소재지
4.기술인력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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