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1.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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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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