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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 · 관계 기관의 협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1.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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