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22.5.3>
②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3>
1.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