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업무의 위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의3. 삭제<2018.11.27>
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
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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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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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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