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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 업무의 위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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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2012.5.22, 2013.1.31, 2014.12.31, 2015.7.20, 2016.5.31, 2016.7.26, 2017.1.24, 2017.12.26, 2018.11.27, 2018.12.31, 2020.3.31, 2020.5.26, 2021.6.29, 2023.6.20, 2024.7.23, 2025.10.1>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의3. 삭제 <2018.11.27>

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

3.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삭제 <2013.1.31>
6.삭제 <2013.1.31>
7.삭제 <2013.1.31>
8.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9.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10.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23.5.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18.12.31, 2020.3.31, 2021.6.29, 2023.6.20, 2025.10.1>
1.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3.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2.5.22, 2018.12.31, 2023.5.23, 2025.10.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5.2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3.6.20>
1.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
2.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수납
3.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4.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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