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폐기물관리법고체연료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연료사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9.7.2, 2025.10.1>
1.석탄류
2.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3.땔나무와 숯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ㆍ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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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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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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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