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매출액 산정방법 법 제56조에서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 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 제작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 2. 가중부과계수 위반행위의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다음과 같…
법제58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량"이란15인승이하승용자동차 및승합자동차의연간판매수량의최근3년간평균기준4,500대를말한다. 비고 1. 판매수량은법제58조의2제4항에따른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제출대상회 계연도의4개년전1월1일부터전전년도12월31일까지판매한수량을말한다. 2. 제1호에도불구하고…
1.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금액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원) =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달성하지못한연도의 미달성실적(점) -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초과분의이월ㆍ거래실적(점) - 저공 해자동차보급목표미달성분의상환실적(점)] × 미달성연도별단위금액(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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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