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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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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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매출액 산정방법 법 제56조에서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 제작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 2. 가중부과계수 위반행위의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다음과…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연간 판매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 기준 4,500대를 말한다. 비고 1. 판매수량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4개년 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수량을…
1.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원) =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미달성 실적(점) -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초과분의 이월ㆍ거래 실적(점) -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미달성분의 상환실적(점)] × 미달성 연도별 단위금액(원)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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