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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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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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