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