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0.14>
1.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
가.1종사업장: 2.0
나.2종사업장: 1.5
다.3종사업장: 1.0
라.4종사업장: 0.7
마.5종사업장: 0.4
2.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호마목의 부과계수
④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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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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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의2 ·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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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3 · 사업장 분류기준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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