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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 권한의 위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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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2013.1.31, 2014.2.5, 2025.10.1>
1.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3.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5.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3.1.31, 2014.2.5, 2015.7.20, 2016.7.26, 2017.1.24, 2019.7.16, 2020.3.31, 2021.6.29, 2024.2.6, 2025.10.1>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ㆍ고시 및 열람
3.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삭제 <2024.2.6>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8.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제1항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4의16.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17.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

4의18.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19.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4의21.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4의22.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성능점검결과의 접수

4의2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5.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명령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2013.1.31, 2014.2.5, 2016.5.31, 2018.12.31, 2020.3.31, 2021.6.29, 2024.7.23, 2025.10.1>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3의3.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4.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관계 서류의 접수 및 수정ㆍ보완 요청, 변경보고의 접수,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7의2. 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7의3.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 확인 검사

7의4. 법 제60조의4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8.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9.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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