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임)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8.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제1항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4의16.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17.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
4의18.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19.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4의21.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4의22.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성능점검결과의 접수
4의2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3의3.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7의2. 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7의3.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 확인 검사
7의4. 법 제60조의4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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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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