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정비ᆞ점검 분야 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휘발유ᆞ가스 분야 경유 분야 1) 리프트 또는 피트(차량 하부의 검사, 정비 등 작 업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1조 이상 2) 배출가스(일산화탄소ᆞ탄화수소ᆞ질소산화물ᆞ공 기과잉률) 측정기 3)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4)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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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