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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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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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1. 정비ㆍ점검 분야 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 휘발유ㆍ가스분야 | 경유 분야 1) 리프트 또는 피트(차량 하부의 검사, 정비 등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1조 이상 2)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3)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4) 엔진전자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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