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31>
②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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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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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구분 | 지역별 부과계수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 1.5 0.5 1.0 비고 : Ⅰ, Ⅱ, Ⅲ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4 비고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1.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구분 | 연료의 황함유량(%) 0.5% 이하 | 1.0% 이하 | 1.0%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 0.2 | 0.4 | 1.0 나. 가목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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