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②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