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저황유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②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31>
③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1.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13.1.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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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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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
1. 저황유의 공급·사용 지역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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