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저황유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②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31>
③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1.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13.1.31>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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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0의2 ·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
1. 저황유의 공급·사용 지역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 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제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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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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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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