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부과금납부자조정신청부과금이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부과금납부통지서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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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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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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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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