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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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19조의2 · 측정결과 등의 공개제19조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제20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제21조 · 개선계획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22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제24조 ·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제25조 ·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제26조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27조 ·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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