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