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