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환경정책기본법시ㆍ도지사대기오염경보경보오염물질주의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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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6.7.26>
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2014.2.5, 2019.2.8>
1.미세먼지(PM-10)
2.초미세먼지(PM-2.5)
3.오존(O3)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9.2.8, 2025.10.1>
1.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1.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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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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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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