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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6.7.26>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2014.2.5, 2019.2.8>
1.미세먼지(PM-10)
2.초미세먼지(PM-2.5)
3.오존(O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9.2.8, 2025.10.1>
1.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1.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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