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비산먼지 발생사업제조업가공업시멘트사료곡물고철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16, 2025.10.1>

1.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제1차 금속 제조업
4.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운송장비 제조업
8.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