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16, 2025.10.1>
1.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제1차 금속 제조업
4.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운송장비 제조업
8.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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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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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제92조 제5호, 제95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4조 제5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3. 5. 24. 환경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4항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할 의무(이하 ‘신고의무’라고 한다)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이하 ‘시설조치의무’라고 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 및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최초수급인’이라고 한다)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의 비산먼지 배출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산먼지 배출 신고의무 및 시설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시행규칙 제58조가 신고의무에 관해서만 의무자가 최초수급인임을 제1항에서 명시하고, 시설조치의무에 관해서는 따로 의무자를 규정하지 않고 단지 제4항에서 시설조치에 관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입법 취지로 볼 때 시설조치의무자와 신고의무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제44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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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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