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16, 2025.10.1>
1.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제1차 금속 제조업
4.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운송장비 제조업
8.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