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명
2.기술인력
3.상호
4.사업장 소재지
5.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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