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3, 2025.10.1>
1.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5.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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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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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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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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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
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구분 | 기준 1. 시설 및 장비 | 가. 실험실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장비를 각각 갖출 것 1)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다음의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같은 법 제9조에…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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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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