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관제센터측정기기사물인터넷굴뚝원격감시체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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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3, 2025.10.1>
1.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5.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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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
제3종 배출구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기준 이상 배출되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
제3종 배출구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자가측정 횟수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3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구분 기준 1.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을갖출것 나. 다음의장비를각각갖출것 1) 다음의항목을「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제6 조제1항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라측정ㆍ분석할 수있는장비또는다음의항목을측정ㆍ분석할수있는대기 배출가스측정기와그부속기기(같은법제9조에따라형식승 인을받은것만해당한다) 가) 이산화황 나) 질소산화물…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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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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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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