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3, 2025.10.1>
1.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5.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