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