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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2014.8.6, 2014.12.31, 2016.3.29, 2017.3.27, 2017.12.26, 2018.11.27, 2019.7.16, 2020.3.31, 2025.10.1>

1.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
2.삭제 <2016.3.29>
3.삭제 <2016.3.29>
4.삭제 <2016.3.29>
5.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6.법 제58조에 따른 조기 폐차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에 관한 사무

7.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에 관한 사무
9.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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