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31, 2015.7.20, 2025.10.1>
1.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세탁시설
5.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31>
1.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