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삭제 <2018.11.27>.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부품건수부품결함이상인연도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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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6.5.31, 2018.11.27, 2025.10.1>
1.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삭제 <2018.1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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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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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삭제 <2018.11.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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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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