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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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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