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보고사항 보고받는자 보고방법 보고서식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의친환 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로투입하거나 투입하는 친환경정 제원료의종류를변 경한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 보고또는 서면보고 별지제53호서식 최초로 투입하거나 변경한날부터 30일이내 나. 전년도 사용내역 을보고하는경우…
보고사항 보고받는자 보고방법 보고서식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법제5조제1항에따라 등록한석유정제업자만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 1) 휘발유·경유또는등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서면보고 별지제39호서식 매주화요일 2) 중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서면보고 별지제39호서식 매월15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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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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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