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및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5.14>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7.10.19, 2025.10.1>
1.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또는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납부, 이의신청 및 환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석유 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법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법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 제39조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③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사항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삭제 <20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