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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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5.1.28, 2017.4.18, 2017.12.12, 2024.2.6>

1.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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