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5.1.28, 2017.4.18, 2017.12.12, 2024.2.6>
1.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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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정
-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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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석유판매자 등이 계량기의 오차를 달리 설정하거나 그 표시를 조작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실제 판매한 석유의 양이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2]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이 경유 탱크의 경유를 보일러로 보내 국제기준온도 15℃보다 훨씬 높은 평균 32℃~38℃로 가열하여 20ℓ당 평균 270㎖(약 1.35%)의 부피를 증가시킨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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