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7.4.1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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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3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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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제1항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제2항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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