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체력검사 등)
①영 제42조에 따른 정기검진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이 연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소년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대상ㆍ종목ㆍ시기ㆍ방법ㆍ급수판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