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①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기간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부터 10년의 범위로 한다.
②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방법은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약물 오ㆍ남용 및 정신장애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으로 한다.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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