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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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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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별표 6ㆍ별표 8 또는 별표 10에 따른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별표 6ㆍ별표 8 또는 별표 10에 따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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