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사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2.최근 3년 이내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3.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출 것
②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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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
1. 인적기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강사 2명 이상을 둘 것 2. 시설 및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교육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행정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제15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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