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사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2.최근 3년 이내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3.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출 것
②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