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안전교육 위탁기관안전교육위탁기관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부령기관이나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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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사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2.최근 3년 이내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3.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출 것
②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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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7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
1. 인적기준: 해양경찰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수상레저관련업무에3년이상종 사한경력이있는강사2명이상을둘것 2. 시설및장비기준: 다음각목의시설및장비를모두갖출것 가. 교육장: 면적이50제곱미터이상일것 나. 행정실: 면적이10제곱미터이상일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여성용으로구분되어있을것 라. 주차장:…
제15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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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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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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