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16>
1.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래프팅가이드: 별표 12에 따른 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관리ㆍ감독, 인명구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인명구조요원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배치해야 한다.
④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流速), 운항거리, 급류의 세기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래프팅기구의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경우
⑤제4항 단서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운항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⑥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인명구조에 적합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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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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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 설립목적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일 것 가.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또는 인명구조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나.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인력기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춘 강사 5명 이상을…
제26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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