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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16>
1.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래프팅가이드: 별표 12에 따른 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관리ㆍ감독, 인명구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명구조요원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배치해야 한다.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流速), 운항거리, 급류의 세기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래프팅기구의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운항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인명구조에 적합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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