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21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16, 시행일 2025-12-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제3조 ·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5. 제5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6. 제6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7. 제7조 · 면허시험의 실시
  8. 제8조 · 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9. 제9조 · 실기시험의 방법 등
  10. 제10조 · 면허시험의 면제 등
  11. 제11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12. 제12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13. 제13조 · 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14. 제14조 · 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15. 제15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16. 제16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17. 제17조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18. 제18조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19. 제19조 ·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20. 제20조 · 운항방법 등의 준수
  21. 제21조 ·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22. 제22조 ·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23. 제23조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24. 제24조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25. 제25조 · 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26. 제26조 ·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27. 제27조 · 위험물의 범위
  28. 제28조 · 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29. 제29조 · 자료 제출
  30. 제30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31. 제31조 ·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32. 제32조 ·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33. 제33조 ·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34. 제3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35. 제3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6. 제36조 · 권한의 위임
  37. 제3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8. 제38조 · 규제의 재검토
  39. 제39조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