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1 | 2025-12-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제3조 ·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 제5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 제6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제7조 · 면허시험의 실시
- 제8조 · 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 제9조 · 실기시험의 방법 등
- 제10조 · 면허시험의 면제 등
- 제11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3조 · 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 제14조 · 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 제15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7조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9조 ·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 제20조 · 운항방법 등의 준수
- 제21조 ·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 제22조 ·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 제23조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제24조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 제25조 · 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 제26조 ·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 제27조 · 위험물의 범위
- 제28조 · 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 제29조 · 자료 제출
- 제30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 제31조 ·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 제32조 ·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 제33조 ·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3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6조 · 권한의 위임
- 제3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9조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