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기관이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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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가.경찰, 해양경찰, 소방 또는 국방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제2급 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모터보트 개요, 항해 및 기관(機關), 조종술(操縱術)
2.요트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요트 개요, 항해 및 기관, 범주법(帆走法)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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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춰도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춰도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5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
1. 인적기준: 다음각목에해당하는인력을둘것 가. 해양경찰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수상레저관련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 력이있는책임운영자1명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강사1명이상 1) 제1급조종면허와제26조제1항제1호에따른인명구조요원자격을취득한 사람(제2급조종면허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경우로한정한다) 2)…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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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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