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가.경찰, 해양경찰, 소방 또는 국방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제2급 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모터보트 개요, 항해 및 기관(機關), 조종술(操縱術)
2.요트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요트 개요, 항해 및 기관, 범주법(帆走法)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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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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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춰도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춰도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
인적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것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책임운영자 1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1명 이상 1) 제1급 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제2급 조종면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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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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