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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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군 복무 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2.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3.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5.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의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면허증의 사전 갱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 전날까지
2.면허증의 갱신 연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증을 미리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면허증의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이 연기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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